Q.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드님의 치아 부상은 상대방 가해 아동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거기엔 치료비, 향후 크라운 등도 포함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3년이지만 치료가 지속 된다면 손해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치아교정 등은 미용 목적이면 제외될 수 있으니 진단서에 꼭 치료 목적 명시가 필요해요.보상금액은 실제 치료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도 가능하지만,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