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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

안녕하세요ㆍ법인차량입니다ㆍ자동차 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ㆍ정규직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한지요 ? 문의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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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ㆍ정규직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한지요 ? 문의드립니다ᆞ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계약에 의해 실제 업무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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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한정으로 하여 가입을 하게되면 세금혜택이나 경부분의 혜택이 있어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직원이 운행을 하게되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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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 대상은 해당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인턴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 여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야 한다면 임·직원 한정 특약을 해제하거나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특약이 적용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고 운전자 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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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생도 법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직원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해당 법인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에 해당 서류로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이 쉬우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그러치 않아 재직 증명서만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모두 보장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서만 존재한다면모두 운전자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한다고 하여서 그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생이 정규직 임직원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에서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통 이러한 것은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원이거나 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아닌 모든직원에 대한 한정 특약을 가입하거나, 또는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이는 누구나 운전 특약을 가입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상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 3개월이상 급여통장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법인과 공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급여를 지급하며 4대 보험 등 정식 고용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임직원으로 간주되어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이런 공식 근거가 없거나 단순하게 일시적 업무 협조 등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험 혜택이 거절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임직원 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인 소속 이사, 감사, 정규직 직원 근로계약기간내에 있는 계약직 직원, 기명피보험자인 법인 대표, 기명피보험자인 법인대표가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 인력 등입니다. 프리랜서,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등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급여내역 확인서가 필요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의 운전 범위 임직원 한정.

    계약직도 임직원 한정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