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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토끼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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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맞은 것은 실비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장염진단받고 수액을 맞았는데요. 이럴 경우 보험 실비 처리가 되는걸까요? 수액은 보험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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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몸이 안좋아서 수액을 맞았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소견과 처방이 있어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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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으로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보장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치료 목적의 검사·약·주사·처치 비용을 보장합니다.

    장염 진단 후 수액을 맞았다면 → 치료 목적이므로 보장 대상입니다.

    단순 피로회복, 영양주사(마늘주사·비타민주사)처럼 건강증진 목적이면 불가합니다.

    장염 진단 + 수액 치료 → 실손보험 청구 가능

    영양제·피로회복 주사 목적 → 불가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보험회사에서 수액은 지급을 안해줄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수액을 맞을경우 실비 청구 일단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의사소견서, 식약처 인증 효능 성분인지 등) 제출하시면 지급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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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실비 처리기 가능합니다. 건강이나 기능 개선으로 인한 부분은 실비회사에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장염의 경우 탈수 증상과 수액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첨부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단순 영양제,수액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액이 의사소견상 필요한 행위였다면 문제없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소견에 적히면 보장가능하십니다 :)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아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나온다 안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급 담당자, 청구 담당자의 역량에도 지급의 차이가 있기에

    담당 설계사님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비급여일뿐,

    실비청구 보상이 안 되는것이 아닙니다.

    장염진단으로 인해서 수액청구를 하셨다면 지급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치료받고 청구해서 받아본 적이 몇번 있어서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실비청구가 되려면 의사의 진료 후 처방에 따라 식약처허가사항에 맞게 수액을 맞았거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진단서에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의사가 처방하여 치료목적으로 수액을 맞았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회복 목적 수액이거나 비급여로 처리되는 수액으로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식약처허가사항이 아니면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상품에 따라서 영양제가 포함된 수액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소견서 있으면 처리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영양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단순한 수액인지,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포함된 수액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의견입니다.

    다만 수액의 성분에서 영양제 성분은 보상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수액이라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영양제로 분류된 약제라면 검사를 통한 진단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영양제 처방이라면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주치의의 소견에 의해 치료 목적을 위해 처방한 것이라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혹,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하면, 주치의의 치료 목적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액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으로 맞았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장염진단으로 수액을 맞았다면, 해당 질병코드와 같이 청구하시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 그리고 지시에 의해 맞는 수액은 실손보장 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으로 진단받고, 생리식염수, 포도당등을 처방받았다면 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타민제 등의 직접적인 질병치료와 연관없는 수액의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닏.

    감사합니다.

  • 실비처리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입니다.

    기력회복이나 영양제등은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근래 보상현황을 보면 수액에 대한 실비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급여 3종 특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실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제외후 보장 가능하고

    그 전 보험에서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야 보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견서 기재 내용 = 치료를 위한 수액 처방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수액 등은 단순히 청구해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경우 장염 진단서(진단서가 비싸면 진단명이 적힌 저렴하거나 무료 서류로 청구 가능)

    및 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아야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실 경우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