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보험 유지중에 전액상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보험약관대출이 하나 있는데
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해요.
저도 실비보험 약관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내년 이맘때까지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문자가 오긴 했거든요.
보장성 상품이라 상환예정일 이후에는
환급금이 대출금액보다 작아져서
일부를 상환해야 만기일 까지 정상유지 된다고.
그런데 지인의 경우,
현재 보험이 유지상태에
보험료도 매달 연체없이 내고 있는데
일부도 아닌 전액상환을 해야 하는걸까요?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면
약관대출이 처음부터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대해상입니다.
그리고 일부 상환으로 유예가 가능한지
아니면 해약하고 싶어하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 또한 반드시 전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상품의 대출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다만 보험사에서 안내를 자세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상환해야하는 최소금액을 다시 안내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실비가 같이 들어있는 보험이라면 무작정 해지하시기보다는 가입의 공백이 없도록 실비만 먼저 따로 전환한다던지, 실비를 남기고 나머지를 해약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실손은 한번 실효가 되서 부활하려고 해도 병력사항을 깐깐하게 보니깐요. 조금이라도 걸리면 거절이 나는게 요즘 실손보험의 심사라서 이부분은 꼭 체크해두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
약관대출이 유리하고,
갚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사망보장만 줄어들 뿐입니다.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계속 줄어들다가 소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환급금이 대출금보다 높아지면 갚아야하는거죠.
반드시 보험사에서 요청한대로 전액 상환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실겁니다.
다만 현재 환급금과 얼추 균형이 맞을 정도는 최소한 상환해야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포함된 보험이나 또는 갱신형이어도 일반해형이든지 보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만 보장기간이 줄어들몌서 납입된 보험로의 보장보험료로의 금액이 있으며 유지중에도 보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대출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과다 대출이 되는 경우등의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액 상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일부상환으로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보험약관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365일 24시간 상환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 후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요. 단 담보 부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현대해상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일부 상환으로 유예가 가능한지 상담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약을 고려중이시라면 해약환급금이 대출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고요. 보험해지로 보장혜택은 사라지고요. 실손보험 등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등 병력 사항 및 연령 등을 고려해서 재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전 해지보다는 실비만 남기고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