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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읽어드리는 윤석민입니다.

약관을 읽어드리는 윤석민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Q.  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는 없습니다.보통은 병원업 특성상 특수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의료행위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의료과실책임보험을 거의 가입하구요.병원이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면 (11층 이상) 법적 의무에 해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권장사항입니다.이와 별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현재 국회에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Q.  해외 근무 중 국내 보험가입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현재 실손보험은 해외 장기체류중인 소비자에게는 납입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국내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보장됩니다)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신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은 가입하는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내국인이라면 국내 주소지와 국내 연락처가 존재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는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외 거주중 진료이력이나 현지 병력여부에 대해서는 필수 고지사항대로 정확히 고지해주셔야 하구요.각 보험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전문 상담채널을 통해 외국 체류사실을 알린 뒤에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Q.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에 받도 위에도 용종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을경우 질병수술비를 각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대부분의 질병수술비 약관은 1회만 지급하는데,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장기,다른 급수 수술로 보게된다면 각각 지급합니다.조항이 있는 옛 약관이라면 두 번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약관은 거의 1일 1회만 줍니다.실제 청구는 위·대장 서류 모두 제출하고,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한 번만 지급하거나 예외가 인정 되면 두 번 지급해주니까,일단 두 건 다 접수하고 결과 확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Q.  5년내 수술 고지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서상 ‘5년 이내 수술’ 고지는 절개·절제·봉합 등 침습적 수술이 대상입니다.조직을 잘라내는 원추절제술·레이저 소작 등은 수술이므로 반드시 고지해야하지만, 단순 질 세척·약제 삽입 정도라면 보통 수술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비 상세내역에 ‘수술료’가 찍혔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간단히 메모 고지하면 됩니다😊
Q.  경기도 기후 보험은 어떤 정책에서 추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안그래도 저도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광고가 뜨길래 궁금해서 찾아봤었습니다.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으면 10만원의 정액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경기도 차원에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진행한 일종의 복지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구요.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자동으로 모든 도민을 가입시켜서 받는 제도입니다.진단서랑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청구가능하고 한화손보에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하면 된다고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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