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근무 중 국내 보험가입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현재 실손보험은 해외 장기체류중인 소비자에게는 납입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국내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보장됩니다)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신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은 가입하는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내국인이라면 국내 주소지와 국내 연락처가 존재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는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외 거주중 진료이력이나 현지 병력여부에 대해서는 필수 고지사항대로 정확히 고지해주셔야 하구요.각 보험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전문 상담채널을 통해 외국 체류사실을 알린 뒤에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Q.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에 받도 위에도 용종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을경우 질병수술비를 각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대부분의 질병수술비 약관은 1회만 지급하는데,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장기,다른 급수 수술로 보게된다면 각각 지급합니다.조항이 있는 옛 약관이라면 두 번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약관은 거의 1일 1회만 줍니다.실제 청구는 위·대장 서류 모두 제출하고,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한 번만 지급하거나 예외가 인정 되면 두 번 지급해주니까,일단 두 건 다 접수하고 결과 확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