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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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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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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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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펜터민정(디에타민) 처방으로 인한 보험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5년이 지난 병원이력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모른다면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5년 이내로 들어온다해도, "30일 이상의 약처방"이 아니면 괜찮습니다.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위험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약처방이라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건강보험 연체중에 건강보험 적용되면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깝지만 변제 요청을 받으신 경우는 연체 건보료를 납부하고 나서도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체납 보험료랑 관계가 없이 일종의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면 안전합니다.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생명보험 들고있는데 혹시 실손보험 하나추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물론입니다.실손을 두개 가입하는 것은 안되지만, 없던 실비를 가입해두는것은 가능합니다.오히려 실손이 기존에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재산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금 지급 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대인으로 보험금을 받으신 상황인지, 지급을 한 입장이신지 몰라 답변드리기 애매하지만, 지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대위권'을 갖습니다. 보험가입자인 질문자님의 권리를 회사가 대신 갖게되죠.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및 기타 소송을 진행할 권리또한 보험사에게 넘어갑니다. 보험사 자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실손보험 해지 후 재가입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 재가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재가입 가능합니다. (정신과 약복용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구요) 약관상 재가입을 거부할수 없게 되어있고,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3회 이상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 전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콜센터나 설계사분께 확실하게 해두시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재가입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테니 두번세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암뇌심치료비 보험 해지 하고 재가입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병력이 없으시고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불이익만 감안하고 리모델링 하시는 거라면 다른 불이익은 크게 없을것으로 봅니다.이미 전과 후를 비교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리모델링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서요.가입 직후에 '면책기간(90일)'과 암진단금의 경우 '감액기간(가입후 일정기간은 감액해서 지급하는 기간)'만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해지환급금의 유무 여부까지 확인해보시면 더 완벽할 듯 하고요.현명한 리모델링 되시길 바랍니다 :)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암진단금 보험 A사B사 중복 가입하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두 보험간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B보험사의 면책기간(90일)과 감액기간(상품마다 상이)만 해당됩니다.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
재산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이사 중 가전제품 파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이사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 이삿짐업체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보다 수리비가 적다는 것만 증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한다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청구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도수치료 횟수가 늘어나자 보험사에서 말을 바꿔 해당 치료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3차 자문을 가면 무조건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로 부지급을 하죠. 주치의가 아닌데도 말이죠.다만 자문을 받는 곳은 보험사와 고객간에 협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방적 자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주치의의 소견을 넣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게 어떠실련지요.
재산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양도받은 가게/ 양도 전 지속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구상권 (돌려받을 권리)으로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민법 제 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숨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전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발견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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