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은 적립이후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건지요?
개인이 적립하는 퇴직연금 IRP계좌는 적입이후에 언제든지 필요시 인출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아니면 기업 퇴직적립금처럼 아무때나 인출이 불가한제도인건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5세 이후 5년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적립하면서 인출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아무때나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RP 중도 인출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서이며,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로 근로자가 적립운용방법을 결정하며 퇴직일시금 수령자가 가입시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기업부담은 없습니다. 연금 수급 요건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은 연금을 수급해야 합니다. 일시금 역시 55세 이상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연금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만기 때 ISA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과 저축연금보험에 나누어서 불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은 쉽게 인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주택구입
2.요양의료비
3.회생
4.재난 의 경우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시에 세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기타소득세 (16.5%)가 부가됩니다.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고, 인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자유롭게 입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제한적인 제도이며,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처럼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RP는 반드시 노후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