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대체로딱딱한타코야끼
대체로딱딱한타코야끼

보험금 지급 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대인 접수 관련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만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되는지,

따로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으로 보험금을 받으신 상황인지, 지급을 한 입장이신지 몰라 답변드리기 애매하지만, 지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대위권'을 갖습니다. 보험가입자인 질문자님의 권리를 회사가 대신 갖게되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및 기타 소송을 진행할 권리또한 보험사에게 넘어갑니다. 보험사 자율이 되는 부분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기때문에 피보험자의 요청에따라 별도로 소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직접하셔야 하며 소송비용,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의 부상정도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관련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 어떤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을 진행할 권리는 있으나, 해당 소송이 승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다면 해볼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이는 법률상 비채변제 즉 알면서 지급한 것으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만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되는지,

    따로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 시간등의 소송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