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도받은 가게/ 양도 전 지속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가게가 4년간 지속적 누수로
옆가게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빌트인,붙박이가구 틀어짐,썩는문제)
양도자가 피해보상 및,배관수리 없이
하자있는 상태로 저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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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자가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도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지나서 하셔야 실효가 있습니다. 날짜를 포함해서 누수 사진 및 영상을 챙겨두시고 피해 물품 사진 및 상태, 피해 발생 시점 기록, 양도계약서 및 인수일자 그리고 양도자에게 피해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수리 및 보상요구를 기한을 명시하셔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하는데요. 배관 문제인지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요. 구조적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돌려받을 권리)으로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 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숨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전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견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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