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가전제품 파손이 됐습니다..
문자로 내용 사과까지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용이 좀 과하게 청구가 됐는데 다 받을수있을까요?
업체에서는 다 주는걸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접수해달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보상해준다면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사중 망가진 재산을 새것으로 바꿔달라는것이 아니라 수리비용을 요구하는것은 업제에서 자기들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 받아야 합니다 우선 업체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을 업체에서 파손을 시켰다면 업체 100%과실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배상책임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걸로 배상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까봐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 이삿짐업체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보다 수리비가 적다는 것만 증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한다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용이 좀 과하게 청구가 됐는데 다 받을수있을까요?업체에서는 다 주는걸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사하던중 가전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사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해당 파손된 가전제품의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가전제품의 중고시세를 초고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전액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