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직 세대주, 직장인 세대원으로 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세대 안에 직장가입자가 있더라도, 그 세대원의 월급·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과 재산·자동차가 세대주 보험료 산정에 합산됩니다.즉, 이미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묶이면 세대주 보험료에 이중으로 잡히는 구조이니,보험료를 줄일 현실적인 방법은 주민등록 세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공단 전산에 두 세대로 나뉘어 세대주 보험료 계산에서 내 소득·재산이 빠지게 됩니다(처리까지 보통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