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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진료받은것도실비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에서 진료받은것도실비청구가능한가요?

아직 내원하지않았고 실비가입도하지않았지만 가능하다면실비가입후에 내원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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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로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가기전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가입후 병원을 가는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로 치료는 급여부분에 있어서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치과 한의원 정시과진료는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안되지만 가입부터 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하신다면 정신과 치료시 급여 관련 비용은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실손이 없으시면 가입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일부(약물치료 등)만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 상담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내원 등 장기치료로 받는 것이 맞구요.

    정신과 치료의 경우 급여치료만 보상되는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급여치료가 많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부터 정신과진료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금액이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입하신다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시며

    정신과 진료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고 급여 중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에 한해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보장중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제외입니다,

    아직 병원 내원전이라면 보험 가입이후 내원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역시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과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료, 검사, 처방,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므로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상담이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은 상담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인지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학적 진료와 처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입니다. 가입 이전에 이미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최근 5년 이내 진료나 투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입하고 이후 진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라면 가입 전후 시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정신과 진료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되 단순 상담은 제외되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전 진료 이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가입 시점과 치료 계획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F04~ 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즉,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의료비중 급여 부분은 보상하지만, 비급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고 병원에 가시되, 가입하면서 알릴의무사항에 걸리지는 않는지 잘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비급여를 제외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큰의미는 없는편입니다.

    우선 어떤 질환인지를 따져야하는데

    실비에서 보상을 하는 F코드가 정해져있습니다.

    그에 해당해야하며

    보장하는 코드인경우 '급여' 의료비만 보장해줍니다.

    비급여는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거의 나오시는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식으로든 진단을 받으면 F코드를 받게 되실텐데요. 물론 실손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코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셨을때 손사가 조사를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가실예정이시면 가입 후 적어도 6개월~1년후에 내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질병이면 상관이 없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좀 까다롭거든요.

    또한 실손이 단독으로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을 해야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정신과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 기분장애 (F30-F39)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ADHD, 조울증, 조현병 등 여러 정신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 항목의 진료비가 보장이 됩니다.
    보험사별로 보장의 차이가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신 뒤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실비청구의 경우 보험의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진료의 경우에는 가령 우울증 등으로 인한 것은 실비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과를 통한 진료의 경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으니 추후 보험의 가입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