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마련 보험에 들었고 이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어릴때 학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주피보험자(본인)
종피보험자(아내)
자녀(아들)
보험은 15년납으로 하던중 아내가 납기 완료를 얼마두지 않은 시점 사망하였고 2-3개월 납입면제를 받은후 아들 학자금으로 8회에 걸쳐 받았고 25년8월20 이 보험만기가 됐다며 보험회사에서
만기수익자(본인)는 보험청구 하라는 문자가 와서 보험회사에 전화로 청구하려고 하니 약관상 보험만기시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어야지 보험금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만기보험금 지급 요건에 있습니다. 학자금보험은 구조적으로 학자금 지급과 만기보험금 지급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기보험금은 ‘생존보험금’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생존해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만기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면제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보험료 납입에 관한 면제일 뿐, 만기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 약관에 근거한다면 틀린 설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실제 가입 당시의 약관 내용입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종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사에서 제공한 상품 약관 원문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급 여부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으며, 설명과 다를 경우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약관상 부합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보험의 정확한 시기와 상품명을 안다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듯 한데, 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더 신중히 약관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약관이 애매하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약관을 확인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약관상 만기 시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는 약관 해석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약관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학자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생존 조건이 실제 약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한 명이라도 사망 시 지급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문구의 법적 타당성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석이 부당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정식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자금 마련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한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원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더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내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거부를 계속한다면, 보험약관과 비교하여 왜 지급이 되지 않늕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서면요구하시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소비자고발원 등에 민원을 거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에 피보험자 사망담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만기 보험금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살아있어야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며 아드님의 학자금 8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으신 부분이 종피보험자 아내분의 사망 특약에 따른 것인지 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보험사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