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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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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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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 사용된 정도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음을 문제삼아 놀리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모욕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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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자도 제품의 하자를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화기에 하자가 있었음을 판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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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저격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하셨다는 소명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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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의견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출입케 한 것이 아니고, 누가봐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성인의 모습을 한 사람을 출입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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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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