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해당 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특정하거나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