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매입시 농지취득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는데, 논.밭 다해당 되나요? 그리고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는 지목상 전,답,과수원 기타 실제 농작물을 경작,다년생 식물을 재배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밭은 전으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토지 소재지인 시,구,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정부 24 사이트에도 가능하시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직거래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도인 확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직접 거래를 하셔야합니다.2.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일을 명확히 하시고 불이행시 위약금 혹은 계약해제 사유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불전 등기사항 증면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3.매매물건의 상태를 같이 꼼꼼히 확인 체크및 사진으로 찍어두시어 혹시 모를 하자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많은 부분을체크하셔야 합니다.꼼꼼히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앟으시길 바랍니다.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