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기에 소유권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4일전에 윗집이 이사를 갔는데
건축물대장열람을 하여 소유주를 확인해보았더니 이사갔다는 윗집이 아직 소유권자로 되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직 이곳에 소유권자이니 이사온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주고 다른곳으로 간건가요?
건축물대장표기는 실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유권자가 바뀌었는데 정부24에서 열람하는
건축물대장표기에 전산반영이 몇일 걸리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해보시면 비교확인 됩니다.
아마도, 전산상의 차이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셨다면 전출을 했을텐데, 주민등록은 실시간 즉시 바뀔 수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늦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등본상이 우선합니다.
또, 시군구에가셔서도 질의 응답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가 이뤄지면 이전등기를 먼저하기 때문에 등기부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등기부소유자가 변경되다고 법원이 행정관청으로 전달해주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변경요청등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셔야 합니다.
등기에 먼저 바뀐이후에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는데는 시일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 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등기가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황하셨겠어요..일선에선 간혹 있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시면 문서하단에 해당 건축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전화하시어 소유자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받으세요.
소유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전소유자 정보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 변경할 내정보를 잘기입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하셔서 팩스로 보내세요.
팩스 잘갔는지 확인전화하고 하루정도 지난후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