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다시 수출(반송)된 경우, 중요한 점은 재수출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당초 수입신고할 때와 동일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한 불량품을 재수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애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그리고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의 증빙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