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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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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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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다시 수출(반송)된 경우, 중요한 점은 재수출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당초 수입신고할 때와 동일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한 불량품을 재수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애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그리고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의 증빙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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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수입대행업체와 구매대행업체는 관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해당 거래구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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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구매 판매시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실질적은 수입통관 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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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쇼핑몰 상품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매내역이나 구매화면 캡쳐의 경우에도 송품장의 가격과 수량정보만 정확히 나와 있다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정보를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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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타적경제수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가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의 범인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상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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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변동이 수출이 경제메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엔화가 저평가 되는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엔화가 저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만드는 부품에 대한 단가가 감소하여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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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해외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 판매 기회가 있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증가하고 제품에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역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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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시 결제수수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결제한 사이트에서 수수료 결제내역을 별도로 캡처하여 관세사 측에 제공하면 해당 결제 수수료를 물품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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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구매대행 된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인과 납세 의무자가 동시에 신고되고 질문자님께서는 구매대금을 구매대행 업체에 국내에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엔 국내 거래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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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수출국에서도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수출 관련된 관세법에 따라서 금지된 물품이나 검역이 필요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통관이 안 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에서 유치가 되거나 폐기가 되거나 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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