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커머스관련보면 우리나라와다르게 중국 커머스들은 초초저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국 커머스들이 초저가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여 제품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로 인해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제품의 질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유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류를 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거나 해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류수출업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소에서 해당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주류수출업면허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때,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 FDA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한국의 식약처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FDA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를 통한 식품, NDA(New Drug Application)를 통한 의약품,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를 통한 화장품 등의 인증이 대표적입니다.자가사용 시에는 대부분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지만,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FDA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fda.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여러 품목들이 하나의 BL로 수출시, 그 중 한 품목이 KC 등 인증 미비로 통관이 거부될 경우, 그 품목만 통관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는 각 제품의 규격과 인증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통관 거부는 해당 인증이 미비한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B 제품이 k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하다면, B 제품만 통관이 거절되고 나머지 A, C, D, E 제품은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B 제품만 따로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A, C, D, E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관세사 측에서는 해당 인증 대상물품만 제외하고 b/l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일부 물품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등의 상황에서 b/l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 되거나 법령을 회피하거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주 중에서, (유통, 판매, 사용 등을 위해) UL 인증이 의무인 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L (인증이 의무화된 주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UL 인증이 의무화된 주는 없습니다. UL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전 인증 기관 중 하나이지만,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건축물, 전기 및 전자 제품 등 특정 분야에서 UL 인증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주별로 다르므로, 해당 주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미국 소비자가 제품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UL 인증이나 FCC 인증과 같은 안전 및 규정준수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한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을 담당하며,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반입 차단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에 신고할 수는 없지만, 위의 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청국장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조업체 등록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해외식품 위생평가는 해당 국가의 위생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되며, 해외 바이어가 수입하려는 국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통관 절차를 관세청에서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운송회사를 선택하여 제품을 배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위생 검사에서 수입 국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안에 선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따라가면 청국장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Q. 보세창고 물품 장치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해당 관세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고시에서 규정한 기간인 6개월, 6개월 연장규정으로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보세창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6월입니다.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다음 각 호의 물품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 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합니다.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월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부산항 신선대터미널 ․ 감천항 한진터미널 ․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 3월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