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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수입 신고시 결제수수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공장에 물건을 주문하고

무역중계사이트( 알리바바)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역중계사이트에서 3~4%가량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

공장에서 발급한 인보이스에는

상품 가격만 적혀 있고 결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무역 중계사이트(알리바바)에서

결제수수료에 대해 발행한 인보이스를

추가로 첨부하면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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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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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중계사이트(알리바바)에서 결제수수료에 대해 발행한 인보이스를 추가로 첨부하면, 그 수수료를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할 때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네 해당 결제수수료의 경우에는 결제수수료 내역을 수입신고당시에 관세사 측에 전달하여 과세하도록 전달주신다고 하면 문제없이 수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결제한 사이트에서 수수료 결제내역을 별도로 캡처하여 관세사 측에 제공하면 해당 결제 수수료를 물품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법상 관세평가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법정가산요소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역중계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수입할 때 추가로 신고할 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이 관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를 구매자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등의 수수료의 성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규정한 뒤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해야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 인보이스를 추가로 세관에 제출하여 해당 중계수수료를 인보이스 금액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사이트에서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결제내역을 수입신고 당시에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해당 결재내역을 관세사 측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를 2개를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는 물품가격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가산요소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총 금액을 그래도 신고하시는 것이 간편하기에 해당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제수수료 관련 인보이스를 추가발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업송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인보이스로 발행이 되었다면 추가 발행된 인보이스의 결제수수료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