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지사(B)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해당 수출대금 수령관련하여 원래는 해외지사(B)에서 외화로 수취 예정이었으나
해외지사(B)의 수입대금을 국내본점(C)에서 국내외화거래로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인 수출업체측에서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이며, 만약 해당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자수령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해당거래의 경우에는 3자지급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래의 3자지급 신고대상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에 3자지급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자지급 수령 신고대상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 케이스는 크게 해외지사에서 대금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본사가 해외지사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2가지 인듯 합니다.
각각의 케이스 모두 일단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지급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하기 사이트에서 신고예외 거래구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대금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해야하며, 제3자 지급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항 3호에서는 해당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대금의 수령은 수출 물품에 대응하는 수취가 증빙이 된다면 대금 결제간의 우려할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환으로 결제 받는 경우 외환 환율의 방어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법인)와 비거주자 간의 수출거래에 따른 결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예: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화는 것은 동일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