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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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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문의(실리콘 도트 원단)

hscode :6006.32 의 원단에 실리콘 도트를 찍으면 원단 hscode가 달라지나요?

A업체는 원단 중개업으로 B업체에서 원단을 받아서 C업체에 보내 실리콘 도트를 찍어(논슬립기능으로)서 저희에게 납품합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A업체에서는 B업체가 알려준 hscode 6006.32 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도트까지 가공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실리콘 도트 가공을 하게되면 원단 hscode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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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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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도트가공으로 인해서 hs code의 변경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현품사진이나 성분등을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6006호는 먼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는 4단위 호로서 실리콘 도트여부로 품목분류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위하여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출력방법은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입니다. 우편과 방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유니패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견본은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원단에 실리콘 도트를 가공하더라도 HS Code는 그대로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는 형상, 성분, 가격비중, 가공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고 계신 관세사 등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가공 한계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문의주신 문맥 내용으로만 보자면 별도의 HS CODE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날염처리한 것은 별도의 Hs code를 두고 있기에 HS code 6자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염색된 경우에는 6006.32-0000 날염된 경우에는 HS code 6006.34-0000에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600.2호의 원단에 실리콘 도트를 찍는 경우라도 실리콘이 전체적으로 침투 도포 적층되는 형태가 아니거나 섬유와 실리콘의 중량비 드으이 조성이 섬유류가 주류를 이룬다면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바닥을 덮기 위하여 플라스틱을 도포(塗布)·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침투·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벽 피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타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물품은 6006.32호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편물에 도트 무늬를 추가하는 가공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트무늬를 가공하는 과정이 날염에 해당한다면 물품의 hs code는 6006.34호의 날염한 편물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공공정이 염색한 것인지, 날염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공공정을 확인하여 물품의 형태, 성질, 모양 등이 염색인지, 날염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