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많은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상품을 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활용하면 영상을 통해 상품의 모습과 기능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면 상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영어 등 외국어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유용합니다. 바이어 매칭 사이트를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조선시대에는 어떤 품목을 주로 수출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의 쇄국주의는 대외무역을 제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은 활발하지 않았고, 고려시대에 비해 발전이 미비했습니다.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피압적이고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명(明)나 청(清)과 같은 강대국에 대한 조공무역을 강요받았습니다.조선과 명나라 간의 교역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조선의 사절이 명나라를 방문할 때 우리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서 가지고 가는 경우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되는 물품의 성격과 양은 다양했습니다.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수출물품이 다양하고 양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포직류, 동물, 지류, 금은 및 은제품 등의 생활필수품과 생산재가 수출되었으며, 건국 초기에는 말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청무역이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 불평등무역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대청조공품 및 수출품은 주로 농민수공업제품 및 관영수공업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은 국내의 생활필수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수입품은 주로 사치품으로 대외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국경호시의 사무역이 번창하면서 공무역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곤약젤리나 푸딩 위탁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컵에 담긴 젤리를 섭취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튜브 형태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가능하나, 기내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개당 100ml가 넘기 때문에 액체는 100ml 미만이어야 하는 기내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젤리류, 푸딩, 요구르트, 절임, 통조림, 된장, 샴푸, 치약, 미용 스프레이, 폼 클렌징, 헤어 크림 등이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됩니다. 단, 각각의 용기가 100ml 이하로 담겨 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하며, 컵에 담긴 곤약젤리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통관 번호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사이트에서 기존에 발급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Q. 해왜수출 절차와 최소구매수량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01.수출준비거래선 발굴 : 자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신용조회 :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02.수출계약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03.신용장 내도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04.수출승인(필요시)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05.수출물품 확보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06.수출검사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07.수출통관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시 구비서류수출신고서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08.물품선적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습니다.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0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10.수출대금의 회수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11.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추가로 b2b의 경우 최소구매수량과 판매단가는 제품의 원가계산을 하셔서 희망하는 마진(이익)을 설정하신 후 판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