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운송, 창고,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영향에서는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합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다양한 부문에서 고용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활동을 통해 수출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전자, 섬유, 농수산물 등의 수출 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맥주가 일반 맥주보다 저렴한데 관세가 안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맥주는 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며ㅡ, 맥주는 기본세율 30%가 부과되고 유럽산 맥주의 경우 FTA를 적용받으면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최근에는 FTA 적용과 맥주 대량수입을 통해 원가가 낮아졌으며, 과세 체계가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변경된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류 제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수입 캔 맥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선박 수출/ 수입시 청도/대련쪽은 안개가 자주 끼기때문에 딜레이 자주 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련항은 안개가 많은데다가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대련만큼은 안개가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대요만 컨테이너 터미널은 주말에 스케줄이 집중되는데요. 현재는 선석은 충분하지만 주말에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4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두우해운은 대련에서 평택까지 매주 1회 컨테이너를 운항하고 있는데, 이는 매주 100TEU를 운송하고 있습니다.천진항은 안개로 인해 일반선의 취항이 어렵고 체선시간이 보통 1~2일로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컨테이너선이 유리합니다. 2006년에는 태영상선, 동남아, 두우(TMSC), 시노트란스 등이 운행되었으나 이후 선복이 철수하였습니다. 카페리선은 농산물과 전자제품을 운반하는데, 천진지역은 관광객과 관광지가 없어 대부분 북경지역으로 항공을 통해 직접 이동하며, 북경과 천진 간에는 안개와 기상 변화로 인한 도로 봉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과의 카페리 항로 개설 가능성은 인천항과 근접하여 낮고, 항공 자유화로 여객은 주로 항공으로 이동합니다. 대련, 청도, 위해 지역은 상인이 많지만 천진항은 그렇지 못합니다.근처 항구로는 위해항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 특징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높은 기술력, 높은 교육 수준, 인구 밀도의 높음, 그리고 시장의 규모 등이 돋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여 온라인 무역에서도 강세를 보입니다. 국내 시장이 작고 자원 부족, 높은 인구 밀도 등으로 인해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자원 불모국으로, 한국 전쟁 이후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아래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로, 이는 정유와 석유 화학, 철광석 가공 산업 등의 원자재 가공 산업이 발달한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Q. 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관세가 많이 부과되며, 이 외에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