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fta 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우며, 무역 상품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며 투자 효율성이 뛰어나며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SNS, 검색 엔진 최적화, 콘텐츠 제공, 챗봇, 스토리텔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조선 초기 무역과 조선 후기 무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조선 전기(15∼16세기)에는 상업 무역이 화폐경제의 부족으로 침체되었지만, 국제무역은 이뤄졌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3국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후기(17∼19세기)에는 국내외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화폐경제가 발전한 결과였습니다.대외무역에서는 초기에는 감합무역(勘合貿易) 또는 조공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 명나라 때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후기에는 나라끼리 서로 필요한 물자나 기술 등을 사거나 파는 공행(公行貿易)무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는 재택근무가 많은 분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 관세법인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관세사는 재택근무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며 대부분 재택없이 상근으로 근무하게 됩니다.재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회사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아래 관세사법 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Q. 물건 수출시 부대비용이 과세인지 영세인지 구분하는 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국제 운송업자로부터 국제 운송용역을 받고 운임료를 지불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부두 사용료 등은 운임료에 포함됩니다. 국제 운송용역을 받고 운임료 외에 부가비용으로 표시되는 부대비용인 부두 사용료, 터미널 비용, 서류 작성비 등은 어떻게 지출증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업체는 하나의 외주거래처에게 물품의 국제 운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합니다. 이 경우 운임료를 제외한 부두 사용료, 터미널 비용, 서류 작성비 등의 부대비용도 국제 운임료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 요금, 수수료 및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국제 운송업자가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와 부두 사용료를 국제 운송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판매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