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은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56억 달러로, 수입은 64.4% 급증한 8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무역수지는 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감소세를 벗어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9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호조를 보였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판과 합성수지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도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월별 수입액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연이어 최고액을 경신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석유제품과 알루미늄 등의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으며, 정밀화학원료와 농약 등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철광과 연제품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인도는 우리나라의 5번째로 큰 무역흑자 대상국이며, 1992년 이후 꾸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2017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흑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Q. 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하시기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
Q. 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급사는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의 안전성, 성능 및 품질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기관으로, 선주 또는 보험회사가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급사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급은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시 선주의 승인 아래 선박의 감리 업무를 수행 할 선급이 지정되고, 지정된 선급 규정에 맞도록 선박이 건조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박기자재 또한 지정된 선급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급협회는 ABS, BV, CCS, DNVGL, LR, KR, NK, RINA, RS 가 대표적인 선급 입니다.
Q. 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총 세액은 약 126,360원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며,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며 선물과 같이 구매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Q. 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예상세액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Q. 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면세범위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