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발급받으면 되며, 위임장도 관세사가 대신 신청할 때만 1회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완료되면 2와 같이 사업자등록증만 관세사에게 제시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즉시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된 정보의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의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통관절차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검토를 관세사가 진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 신고서의 적정성 및 화물 확인을 통하여 신고 수리가 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상업서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