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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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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발급받으면 되며, 위임장도 관세사가 대신 신청할 때만 1회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완료되면 2와 같이 사업자등록증만 관세사에게 제시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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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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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식품인 경우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송하거나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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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택배 물품금액 잘못 기입하였어요. (물품기입 화폐단위 헷갈림)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만약 수입통관 요청이 오는 경우 8000달러를 원래금액으로 수정하면 됩니다.2. 원래가격으로 수정하여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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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즉시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된 정보의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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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미니어쳐인 경우에도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관세계산에 해당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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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 판매하시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수출신고를 하거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재화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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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승선하여 선상에서 계속 계시는 경우라면 해당 국적선박이 적용되는 관세 법령에 따라 반입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에서 출항 시 의약품 선내 반입여부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법령을 파악하신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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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출국할 때 세관검사를 받게 됩니다. 홍콩의 면세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이나 특정 품목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는지는 홍콩의 면세 규정과 세관 검사 절차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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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의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통관절차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검토를 관세사가 진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 신고서의 적정성 및 화물 확인을 통하여 신고 수리가 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상업서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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