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눙담곰
눙담곰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4.3.20 일 인데,

25.1.1일에 연차가 12개 생겼습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1. 저의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회계년도 연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 이번년도 언제든 퇴사해도 1월 1일에 생긴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지 (아니라면 5월 12일 퇴사 기준 연차를 몇 개 소진(또는 수당청구) 하여 퇴사 가능한지))

3. 회계년도 기준 이번년도 언제 퇴사하는게 이득일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D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약 12일).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287일÷366일 × 15일로 계산하여 1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여 올해 총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3월 20일 이후에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져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15개*287일/365일=약 11.8개이므로 12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2. 1.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12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1년 이내이므로 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어떤 면에서 이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1년 미만 연차가 전부 발생하는 2025. 2. 20. 이후 퇴사하는 것이 법정 연차 전부 발생한 상황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전년도 재직일인 287일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습니다.

      (287일/365일)*15일 = 11.7일 = 절상하여 12일 부여

    2. 2025년 3월 19일 이내까지는 연차휴가 12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1. 2025년 5월 12일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로는 12개가 있을 뿐이나,
      법적 기준상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차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0일 시점부터는 입사 1년차 11개 + 입사 만 1년에 따른 15개 연차가 생성됩니다.)

    1. 따라서 입사 이후 연차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2025년 3월 20일 이후 시점부터는 퇴직 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1. 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으실 지는 선택하실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그 시점에 회사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2025년 3월 20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2번. 아닙니다. 1년 근무를 가정하여 사전에 부여한 것이므로, 3월 20일 전에 퇴직한다면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3번. 3월 20일까지는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