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저녁 식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의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사용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정상인가요?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도 4대보험 및 근로에 대한 보수 등은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단기간근로자, 프리랜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어느정도 구분 하겟는데 단기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일수도 있는지.. 알바를 계약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에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령 등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분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정규직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