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 퇴사하였습니다.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2월에 연차수당 정산하고 1월부터 15개로 적용을 합니다.퇴사한 직원은 작년에 연차 1개를 쓰고 4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했습니다.올해는 8.5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퇴직한 이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은 6.5개만 해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몇개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급제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간급으로 계약하는 일급직(정규직)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있다면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시간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미 일급을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은 정해져있을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이 경우 나머지 3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가능한 것이며,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이전에 수급하신 기간이 있다면 잔여 기간은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