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 안하고 싶은데 인사, 노무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미사용청구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촉진제도 하에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일당이 좀 쎈 편이긴 한데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십니다.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따로 계약서는 안쏫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좀더 세부적 조건은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