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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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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 안하고 싶은데 인사, 노무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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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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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 의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구체적인 촉진 시기,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실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 정도로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하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수당이 아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미사용연차는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1일분의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에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 안하고 싶은데 인사, 노무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미사용청구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촉진제도 하에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이 된 이후로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 촉진을 위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개월전에 연차 사용 날짜를 사업주가 지정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