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근로계약연장 할 경우 재계약서는 얼마 전에 작성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재계약을 할 때는 한 달 전에는 통보와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지금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을 안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계약 만료가 있는 것이며, 이를 2주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의 사항이 있다고도 하던데요.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