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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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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좀더 세부적 조건은

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

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

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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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좀더 세부적 조건은

      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

      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

      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

      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겸업의 경위나 이유, 본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직장질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부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겸직을 하다 발각시 회사는

      징계를 비롯한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겸직금지규정에 의거),

      곧바로 해고한다면 징계양정 과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로 인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본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해고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