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와 독대를 하는중에 갑자기 제 말이 잘못됐다면서 단발성으로 몇번 욕설을 한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평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차례 소리를 질렀던 상사입니다-> 괴롭힘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해당 내용에 따라 단순히 욕설을 함으로써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우위성, 업무상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골프장 레스토랑 외주업체 계약종료, 자의가 아닌 퇴사로 인한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차 이상부터는 년단위로 연차가 쌓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회사의 계약종료로 인해 년단위로 일을 할수없는경우에 연차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즉,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