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7월에 중간에 입사하여 23년 8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가게특성상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퇴사전까지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8월 월급 지급되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에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사장은 15개는 제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했을시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며칠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