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너무 괘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직원에게 해고수당도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