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률상 최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리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소속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사의 개념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