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다른 곳이 가고 싶은데 혹시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한푼도 못 받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내년 1월에 퇴사하려고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7년 5월6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혹시 24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필요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 등 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어린이집으로이번 추석 임시공휴일에아이들이 등원하면교사가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수당을 알고싶고혹시 수당으로 주지 않고휴가2일로 준다면 법적으로도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당->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휴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