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공고 중 무제한연차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제한연차라는 항목이 있던데, 뜻이 궁금합니다.연차를 자유롭게 쓴다는 뜻 인지, 아님 연차발행한도가 없다는 뜻 인지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실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