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이직준비기간을 받게 되었는데,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표와 이야기를 통해 자진퇴사하는 대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후 2개월간(10~11월) 이직준비기간을 제공받아 출근 없이도 근무 중인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두 협의 후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이런 종류의 협의를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9월 근무기간 내에 연차를 다 소진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회사 측에서 이직준비기간을 이유로 연차 소진을 막는다면 정당한 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