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기 시작한 지 만 2년 하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그만둔다고 할 때 새로운 해의 연차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새로운 해의 연차는 1년을 근무할 때 주어지는 연차인데, 왜 열흘 근무한 직원에게 1년치 연차를 인정해야 하나요?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를 부여받는 것임으로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