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내고 타사에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그만둘 생각은 없으나
월급이 필요한 금액이나 타 직장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연차내고 잠깐 벌어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겸직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연차 내고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을 얻어도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동종업계의 경쟁사라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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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그만둘 생각은 없으나
월급이 필요한 금액이나 타 직장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연차내고 잠깐 벌어오면 불법인가요?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