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언제부터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러주시면 감사든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언제부터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러주시면 감사든립니다
->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고, 운송업이나 보건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초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 축산, 수산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외엔 전부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버스를 제외한 운송업, 보건업 등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 등 특례업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