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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

년차는 당해년도 사용안하면 다음해로 누적되나요.?

5인이상개인사업자인데요~

년차사용안하면 임금으로 줘야하나요.?

다사용하라고 하는하는데..

사용안하면 다음해에 누적되사용하는건지요.?아님 사람마다 출근날짜로 계산해서 년단위로 발생되나요.?

누구든 상관없이 매년1~12월로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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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 그 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의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 경과 후 연차가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사용안하면 임금으로 줘야하나요.?

      다사용하라고 하는하는데..

      사용안하면 다음해에 누적되사용하는건지요.?아님 사람마다 출근날짜로 계산해서 년단위로 발생되나요.?

      누구든 상관없이 매년1~12월로 계산되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리며,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서 보상을 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입사일 기준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장래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1개, 1년을 경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