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즉,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쟁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대 일일 근로시간, 주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잔업에 대한 규정,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규정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존재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 휴게시간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