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수는 5인이고요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최대한도 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를 6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60시간 근무이며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1년간은 계도기간 두고, 법 위반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법정 근무시간에 위반되는 것인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주 60시간을 근로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수는 5인이고요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에 5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10시간*6일= 60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결론적으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편 출근시각인 오전 7시와 퇴근시각인 18시 사이의 간격은 11시간인데,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매일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6일 근무라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