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입사자의 중도퇴사 연차 정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이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8월 3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약으로 정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