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계산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 시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하며,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사전적인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1개월, 3개월 등의 단위기간은 불요하게 정해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출장을 가게된다면,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휴가 결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휴가 기간에 휴가를 못 쓰게 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일을 정하여 휴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촉진이 있지 않은이상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타려고 자진퇴사후 단기알바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일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알바 라고 되어있는걸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