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코로나 걸려서 쉬는건 연차소진이 아니었는데바뀐거 같아요그런데.. 제가 안쉬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감염위험때문에 그럴수도 없고거의 반강제적으로 2,3일은 쉬어야하는데이걸 개인연차로 한다는게좀 억울한거 같아서요..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상 별도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병가를 실시하는 방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저의 소정 근무일은 월 ~ 금 08:00 ~ 17:00 입니다.그렇다면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과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건가요?->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는 말 그래도 휴일에 행한 근로를 말하며, 주휴일이나 그 외의 휴일에 행한 근로를 휴일근로라고 칭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8월23일 입사를 했습니다그리고 2023년 8월25일 퇴사예정입니다*회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연차를 부여해줍니다*저는 현재까지 총 14개를 사용했습니다그러면 퇴직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15개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