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임금미체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하는데대표와 팀장이 저를 차단해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써도 괜찮을까요?-> 노동부 진정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굳이 단톡방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것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